취업 성공 후 금의환향이라 화기애애하던 귀향길도 잠시, 아버지가 던진 "그래서 돈은 앞으로 어떻게 모을 계획이니?"란 질문에 차 안은 후끈 달아올랐다. 아버지와 큰형, 두 재테크 선배의 조언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 "금리인상기 저축형 통장·적립식 펀드로 차곡차곡"
아버지는 "허황된 '한탕'을 바라지 말고 차곡차곡 종잣돈부터 마련하라"고 김씨를 다그쳤다. 취업 다음은 결혼, 그다음엔 출산, 그러고 나서 육아, 다시 이어지는 내 집 마련…. 앞으로 아들 앞에 닥칠 인생의 고비를 생각하면 모험보다는 '안전'과 '실속'이 최우선이란 게 아버지의 가치관이다. 단단한 뿌리부터 내려둬야 나중에도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인생을 통해 얻은 교훈이었다.
다만 지금은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은행 상품에 가입한다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상품에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1년 이하 만기로 짧게 여러 번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은행 정기 예·적금이지만 9월 현재 36개월 만기로도 연 2% 내외라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고, 대부분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은 은행에 비해 금리가 좋다. 최근엔 저축은행중앙회의 비대면 거래 모바일 앱 'SB톡톡' 덕분에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는 물론 다른 지역 은행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쉬워졌다. 또 저축은행별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해 1년 만기 기준 연 3.0%를 준다. 적금 중에서는 19일 현재 안국저축은행이 6개월만 맡겨도 연 3% 금리를 주는 비대면 전용 정기적금을 SB톡톡에서 판매 중이다.
여전히 예·적금 통장의 수익률이 너무 낮게 느껴진다면 중위험·중수익의 적립식 펀드도 고려할 만하다. 은행마다 모바일 앱에서 투자 성향에 따른 펀드를 추천해줘 진입 장벽도 낮아졌다. 적립식 펀드는 은행 계좌와 달리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는 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불입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경우 2~3개 펀드에 나눠 3년 이상 운용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주가·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평균 매입 가격이 떨어지는 '코스트 애버리징(Cost Averaging)'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환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달러가 쌀 때 사뒀다가 비쌀 때 팔아 차익을 보는 재테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달러값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자산 분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시중은행의 달러예금에 가입해 예금 금리와 환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30일까지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100달러 이상 외화 정규예금을 신규 개설하면 3개월 연 2.2%, 6개월 연 2.4%(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통상 1%대 낮은 타행 상품에 비해 이율이 좋고, 실적 등급에 따라 최고 90%의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큰형은 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재테크의 핵심이라는 아버지 말에 "시대가 변했다"며 수긍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 투자는 저금리 시대에서 최소한의 보험성일 뿐 진정한 의미의 재테크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그는 대신 P2P, 가상화폐 등 자신의 핀테크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P2P는 개인 간 대출을 의미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P2P 회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다음 P2P 금융회사들이 이를 심사한 후 공개하면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은행권 대출과 다르다.
최근에는 P2P 금융투자가 세법 개정이라는 순풍을 맞았다. P2P 투자를 통해 올린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내년 1월부터 현행 25%에서 14%로 대폭 낮아지는 것. 현명한 투자 방식과 P2P 업체를 고른다면 최저 세율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행 P2P 투자로 이자수익 75만4000원이 발생했다면 세법 변경 후에는 투자 방법에 따라 최대 99만912원의 수익을 기대해 24만원을 더 챙겨갈 수도 있다.
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아무 P2P 업체에나 투자하면 곤란하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 금융회사'로 못 박으며 P2P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P2P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는 P2P금융협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유동 자산 중 일부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상화폐 분야는 블록체인이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목해야 하는
[정주원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