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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공보험·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올해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확정·시행된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 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 병실 급여화 등 효과를 반영하면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반사이익)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장성 강화 시행이 확정된 항목부터 실손보험료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된 4개 항목을 제외하고도 의료행위 700여 개 항목과 치료재료 2900여 개 항목 등 총 36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급여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36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보험금 감소 효과가 총 13.1~25.1%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하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매년 합의가 진전될 때마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내년도 실손보험별 조정 폭을 살펴보면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이른바 '신(新)실손보험' 기본형 가입자는 8.6%까지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6.1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이 높아 내년에 보험료 인상이 예상됐던 옛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폭이 6.1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00%를 초과할 정도로 높아 기존에 12~18% 정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지만 이번에 손해율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6~12% 수준으로 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 측은 손해율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모두 퍼센트이지만 합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둘을 합쳐 약 6.15%포인트만큼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하 방안 시행 이후 20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감원을 통해 점검할 것"이라며 "신구 실손상품 보험료와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은 선택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을 30%로 높게 설정한 보험이다.
종전 표준화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20%로 신실손보험보다 부담이 작지만 도수치료 등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서 쓰는 가입자들로 인해 손해율이 점점 높아지고 보험료도 이에 따라 올라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55세 가입자 기준 종전 실손상품의 월 보험료는 8만원이고 신실손보험 보험료는 3만원에 불과해 연간 60만~70만원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여를 늘리면 병원이 새 비급여를 만들어 결국 보험료가 오르고 건강보험 부담도 커지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숫자"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