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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이 같은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주거 외 용도 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정부는 이 밖에 현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다.
이를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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