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는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피에스엠씨 대표이사 정동수 등 5인의 2012년 자사주 매각 횡령 혐의와 관련해 상법상 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는 업무 및 회계감사권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스브이는 최근 피에스엠씨의 전 임원인 A씨가 최근 정동수, 강대균을 횡령혐의 공범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당시 임원들 또한 공모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회수조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측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이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회계장부·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에스브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의 불법행위 사실 및 무자본 인수 등 불법행위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회계장비 등 서류 열림 및 등사함으로써 경영진의 불법행위 및 재무운영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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