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발효와 동시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통관과 유통에 대한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이나 수입업자를 제보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 제도도 운영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네. 천상철입니다.)
[앵커] 관세청이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놨다면서요?
[기자] 관세청은 우선 쇠고기 세부 부위별 '표준 거래품명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품에 30개월 이상이냐, 미만이냐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또 부위와 원산지 표시도 의무적으로 적어넣도록 한 것입니다.
SRM, 즉 특수위험물질 부위는 분리통관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통이력을 관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국작업장과 수출업자, 도소매업자, 최종 판매업자까지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거래물량이나 거래일자 등 유통거래 전 부분을 추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원과 성남 등 12개 세관을 전담 통관 세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검사직원을 냉동창고에 상주하도록 해 '전량검사'에 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모를 원산지 위조, 그러니까 미국산을 제3국산으로 위조한 뒤 수입을 하는 행위 차단하기 위해 해당국 세관을 통해 수입신고 내용의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는데,
일명 '쇠파라치' 제도도 운영합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 유통업자나 수입업자를 신고하는 제보자에게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관세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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