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FATF 회원국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하며,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각종 금융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받을 경우(출금)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계좌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돈을 수표로 찾는 경우도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이렇게 보고된 정보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