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중소협력사에게 지급할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 전에 대금을 조기 지급해 중소협력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BC카드는 173개 중소협력사 지급 대금을 명절 전에 선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금은 명절 연휴 전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금 지급기한 중 10월 말에 해당되는 협력사의 경우 최대 45일 전에 선지급 받게 된다.
이번에 조기지급 대상 협력사는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총 173개사다. 이들 협력사 중에는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도 있다. BC카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영세·중소 협력사를 위
채병철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과정을 준비했다"며 "협력사 대금 조기지급은 물론 가맹점 카드대금 입금단축 등을 통해 중소영세상공인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