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본래 신고기한은 매년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30일이 휴일이라 그 다음날인 1일까지 기한이 변경됐다.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월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이 강화됐으며,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 제출했던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해 신고를 해야 정기고지·납부시(12월1일·17일)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 불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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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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