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높이고, 공시가격에 대해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져 적극적인 시세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관련 업계로부터 제기됐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 융자를 중단한다. 다만,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지속 지원해 임차인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은 꾸준히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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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 매입 융자 지원 조건 [자료제공: 국토부] |
전세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부규정 개정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가 강화된다.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초과이면 해당 이익의 3배 상당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한다.
전매제한 기간 중 예외적 허용사유로 전매 동의 요청시 불법여부 조사 중인 건은 사업주체가 미동의토록 하고,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불법여부 조사 중인 건에 대한 명의변경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해제 비율, 주택 면적 등에 관계 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3~8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했다. 단,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공급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의 50%만 부과하고, 거주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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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자료: 국토부] |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고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중개물이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의무기간 잔여기간, 세입자의 권리(임대료 증액·퇴거요구 방어)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서식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분양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도시 미분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요건을 조정했다.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요건을 현행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조정했다. 이럴 경우 현행 대비 5~10여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을 6개월(기존 3개월)로 연장했다.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 도입했다. 분양 관리지역 임차인의 보증 가입 신청 기한을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연장(일반 전세계약 기간 1/2 경과 전까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또 HUG의 대위 변제 후 일정기간(6개월)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 배상금 부과를 면제한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 세대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 발굴하고, 기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도 적극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에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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