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방안 [자료 = 기획재정부] |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특히 주택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됐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힘써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다주택자 투기 수요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대책 내용을 밝혔다.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 3주택이상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와 투기수요 규제를 위한 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제한 및 양도세 중과 등의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강화'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을 확실히 잡겠다는 정부 의지대로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추가과세방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를 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은 애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하는 방안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해 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이 확정됐다.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조정했다. 기존 정부안은 전년도 재산세에 종부세의 150%을 더한 현행을 유지하려했지만, 오늘 발표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갭투자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대책을 강화했다. 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책은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LTV = 0)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을 확실히 잡고, 반면 1주택 실수요자들은 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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