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수천만 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와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 등의 불법행위자 69명이 한꺼번에 형사입건됐다.
서울시는 12일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올해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지명 절차를 거쳐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해왔다.
시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수사체계를 가동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에 대한 단속 결과 주택법 위반이 의심돼 서울시에 의뢰한 경우도 수사하고 있다.
↑ 2월 은평구에서 발견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 [사진 = 서울시] |
특히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전주(錢主) 등이 청약신청을 한 후 실제 당첨된 아파트는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투자정보 컨설팅을 내세워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 유명 인터넷 부동산 강사도 이번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회원 수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씩을 받아왔다. 일부 특별회원의 경우 분양권을 당첨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1:1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했다.
A씨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신고해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공인중개사와 무자격자 중개보조원들이 일명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11명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에 이르고, 거래실적을 더 올리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직접 인터넷 카페 등에 약 1100건의 불법 매물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며 '갭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서울 OO지구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 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당첨 이후 다시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도 적발했다.
민사단은 이번에 적발된 1명 이외에도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에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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