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 햇살론 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에 중도 완제한 고객은 신용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진흥원은 앞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자 햇살론 중도 완제자 9만4000명에게 신용보증료를 돌려줬다. 하지만 고객 계좌 거래정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하지 못한 신용보증료가 1억원에 이른다.
김윤영 원장은 "햇살론 중도 완제자가 환급 받지 못한 신용보증료가 1인당 13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액수"라며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상담을 통해 반드시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고객이 미환급 신
미환급 신용보증료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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