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면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광배 부장검사는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대표인 박모 씨와 사채업자 서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 씨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00억원을 서 씨 등으로부터 빌린 뒤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당시 정 모 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박 씨와 함께 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 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약 10년 전 금감원을 퇴직한 박씨는 증권감독국장, 시장공시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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