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앞으로 이를 3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긴데 대상은 서울 전체와 세종, 경기도 구리·안양 동안·광교택지개발지구·고양·남양주·하남·과천·광명·성남 분당·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남구·부산진·동래·수영·연제·해운대, 대구 수성이다. 결혼이나 이사 문제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1주택 과세 강화 방안은 소위 '똘똘한 한 채'로 통하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등을 솎아내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이런 양도세 압박이 가뜩이나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적체로 신음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실수요마저 냉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간을 줄이면 신규 분양을 받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 처분에 쫓길 수밖에 없다.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파주·청라 등 신도시 일대에서 소위 '하우스푸어'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기간은 대폭 늘리고 기존 주택은 최대한 빨리 팔라는 압박을 받는다면 새집을 사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분양시장이 올스톱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7월 부산 주택 거래량은 6559가구로 작년 8월(1만3300가구)보다 50.3%나 급감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까지 얼어붙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해제되고 나머지는 무산됐다. 나머지 6개 구는 여전히 청약 과열 등 시장 불안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대규모 공급물량까지 기다리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산에서는 주택정비사업 등으로 4만4537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광주·세종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역경기 침체와 대규모 공급이 겹친 울산과 경남은 올해 집값이 각각 7.61%, 7.65% 떨어졌다. 충남(-4.95%) 경북(-4.85%) 충북(-4.77%) 강원(-3.36%) 등도 모두 하락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지방 13개 아파트 단지 중 11곳이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주택시장 대책 마련을 잇달아 요청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8월 초 국토부에 공공주택사업 규모 조정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충청북도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미분양 관련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풀어주는 데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정책이 서울 집값은 못 잡고 지방 시장만 잡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추가와 더불어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엉뚱하게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불안감이 큰 탓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고치는데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광명 등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분양권 양도세 50% 일괄 적용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의 소급적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8·
[손동우 기자 /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