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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9월 5일(09: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징계과정에서 구성훈 전 사장에 대해 50일간 근무했다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취임 후 단 12일 만에 터진 사고에 대해 구 전 사장이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데 대해 다소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 구 전 사장에 대해 3월 22일 취임식이 아닌 앞선 2월 중순께 신임 증권사 사장으로 내정자신분이 된 다음부터는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사장은 징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기준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사장은 증선위에서 "금융당국이 대표이사 내정 후 4월 6일 본 사건(배당오류) 사고일까지 약 50일이 경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정기간 동안 실제로 대표이사 업무수행은 불가능했고, 3월 21일까지 전임 등기대표이사가 별도로 존재해 내정자가 결재는 물론 사내회의조차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구 전 사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작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증권이 1999년부터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오면서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에서 증권사시스템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을 캐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원들도 "삼성증권 시스템이 양호하다고 하면서도 '사고가 나니까 향후 거꾸로 과잉제재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실제 삼성증권이 양호한 등급을 받아왔지만 관련 평가는 짧은 기간 검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증권사가 내부통제를 잘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시스템이 이같이 잘못된 것은 감경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1999년부터 여러 차례 시스템을 변경해오면서도 삼성증권만이 배당업무에서 현금과 주식을 같은 화면으로 사용해 왔다고 꼬집으며, 주식을 받은 직원들이 매매를 할 때까지 직원들에게 매매를 금지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내방송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조합원 계좌를 일시정지 시키는 비상계획 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원들은 금감원의 이 같은 강경 대응 주장을 받아들여 구 전 사장을 중징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융당국은 구 전 사장 외에도 윤용암·김석 전 삼성증권 사장에겐 해임 요구,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겐 1개월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사고가 난 배당 시스템이 과거 구축된 이후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직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해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원은 금융회사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