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관내 6개구(부산진·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 및 기장군 일광면 등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 |
↑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아파트 거래량 변동추이 [자료제공: 부산시] |
조정대상지역별 거래량 증감률은 동래구(134%)와 남구(147%)를 제외한 부산진구 -73.9%, 해운대구 -16.5%, 연제구 -73.9%, 수영구 -92.4%, 기장군 -81.1%이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도 올해 1월 대비 42.6%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주택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