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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땅꺼짐 사고 현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시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장(지하 3층 이상 굴토) 97개소에 대해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민간 건축공사장은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사해야 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정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공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시는 굴토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점검하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규정에 의해처벌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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