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부산.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에서는 7개 조정대상지역 중 기장군 한 곳만 풀리는 데 그쳤다.
실망한 지역 건설업계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이른바 '구도심 3구'는 최근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영구, 해운대구 등 해안가와 달리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들 구도심의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판별하는 정량적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다. 주택가격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데 부산은 하락 중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청약경쟁률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최근 1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연산'의 경우 평균 6.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든 물량이 전용 85㎡ 미만이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향후 분양될 아파트도 비슷한 수준의 분양 성적을 기록한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량적 요건은 거의 만족하는 셈이다.
하지만 구도심 3구는 중심 상업지인 데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었고, 향후 분양될 아파트 중 대기업 브랜드를 갖춘 단지가 꽤 있어 흥행 가능성도 낮지 않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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