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내년부터 실시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에 앞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일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중 경영실태평가 검사가 예정돼 있던 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검사 대상은 NH농협은행·지주와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 7곳이다. 이들 가운데 올해 은행권·보험권역 종합검사 부활로 실제 추가된 곳은 경영실태평가가 예정돼 있던 NH농협은행·지주와 현대라이프생명이다. 그 외 금융투자회사들은 이미 종합검사 실시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종합검사는 경영실태평가에 더해 준법성 항목과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진다. 은행권 '꺾기 판매'를 예로 들면 경영실태평가는 꺾기 판매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잘돼 있는지 평가하고 끝나지만 종합검사는 꺾기 판매가 실제로 있었는지 점검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이 발생하거나 대출자금 용도 외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가 있는지 '모집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산운용 규제 준수 여부,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도 검사한다. 보험사 계열사 간에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가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끝나는 '평가'라면 종합검사는 준법성 항목과 각종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검사'라는 점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2019년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 20여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인부합적 방식은 평상시에 '인센티브'를 줘 스스로 취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