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전셋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 중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절차 완료 후 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 결정 확정자로 파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