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대출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 30일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능해졌다.
3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었다.이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는 기관인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차환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았다.
HUG 보증이 중단될 경우 주택사업 위축과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 지원 약화 및 서민주거안정 불안 등도 우려되는 상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이 HUG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 HUG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감독 근거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지난 5월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HUG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HUG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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