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잡기 전방위 규제 ◆
정부가 투기지역 확대와 수도권 대규모 공급, 전세대출보증 옥죄기 등 전방위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남은 카드'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금융·세제 등 모든 카드를 꺼내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관련 규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늘리는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현재 매매·신축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이 기간이 2년으로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청약 등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10년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건축을 추가로 규제하는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준공 후 30년'에서 2014년 이전 수준인 '준공 후 40년'으로 늘리는 것은 꾸준히 거론되는 내용이다.
또 정비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기존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낮추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현재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10~15%, 경기와 인천은 5~15%, 지방은 5~12%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시도지사가 고시해야 한다. '로또 청약'이란 역효과를 낳은 분양시장 때문에 채권입찰제도 꺼낼 수 있는 정책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때 수분양자가 추가로 채권을 매입해 '프리미엄'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이 심해 실행에 옮길 때 시장 상황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