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도급하한제도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천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는 공사금액이 시공능력 평가액의 1%미만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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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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