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7 부동산 추가 대책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번 조정으로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은 10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 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 분양이 끝난 광교신도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신규 분양과 택지 조성이 계속되고 있는 구리와 안양 동안구에서는 분양시장 열기가 가라앉고 갭투자 수요가 빠지는 등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종로·동대문·중구 등은 사실상 기존에도 거의 유사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가구당 1건 담보대출 제한 등 약간의 대출규제만 동반할 뿐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집값 상승률을 보면 주택 매입 시 담보대출 의존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예금취급기관 주탁담보대출 증가율은 1.1%로 전국 평균(1.6%)보다 낮았다. 대출에 좌우되지 않을 만큼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이중 삼중 붙었지만 가격은 급등해 언젠가부터 규제지역이 오히려 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생겨났다"며 "투기지역을 지정해도 예전과 달리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비슷하다. 정부는 이번에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에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 과천, 세종(행복도시 예정구역),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29개 지역에서 31개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늘어났다.
광명시는 7월 5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급등해 8월 2~3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이다. 하남 역시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이고 8월 들어 상승폭도 뛰고 있다. 이 밖에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광명 18.5대1, 하남 48.2대1 등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효과는 의문스
[이지용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