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취약건물들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무료 안전점검 실시는 지난 6월 3일 발생한 서울 용산상가 처럼 노후화된 건물 붕괴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식은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을 받는 1~3종시설물과 달리 소규모 취약 노후 건물은 전문가의 도움없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5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2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에 대해 오는 9월 10일까지 건물주 및 관리자로부터 무료점검 신청서를 우선 접수받는다. 조적조 건물은 돌·벽돌·콘크리트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구조를 말한다. 내구성은 좋으나 지진 등에 의한 수평방향의 외력(外力)에는 취약하다.
신청방법은 대구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구·군 안전부서나 시 안전관리과로 파일송부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물들은 서류검토를 통해 붕괴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주나 관리자가 스스로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도록 컨설팅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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