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사의 공급·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게 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새 서식에 따라 상장사들은 공시하는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를 우선하여 밝혀야 한다. 조건부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은 얼마이고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공시 내용 윗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번 공시 서식 변경에 따라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계약 때 받는 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 달성 뒤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총 계약 금액이 공시돼도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정 금액은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기는 경우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
거래소 코스닥본부는 "그동안은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도 총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공시 서식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또 코스닥본부는 공시한 계약 기간의 2배가 지났는데도 실제로 집행된 계약은 50%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판매·공급 계약 관련 공시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정보기술(IT) 업종을 위주로 계약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이 늘고 있는 점을
한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확정·조건부 계약 금액 구분이 없는 현행 공시 서식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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