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과 NH농협은행 간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인증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발생한 거래소 계좌 발급 중단 사태가 마무리되고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신규 계좌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가상계좌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섰다.
실명 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정부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말 도입했다. 도입 당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지속적인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하기로 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1일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고, 농협은행과 한 달의 유예를 두고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표면적으로 재계약 유보에 대해 '빗썸의 전산상 미비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빗썸이 해킹으로 인해 손실 189억원이 발생한 전력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업계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행에 빗썸이 예치한 '4000억원 소유주 공방'이다. 농협은행은 이 돈을 이용자 예탁금으로 보고 있다. 즉 빗썸 회원들이 맡긴 예탁금이기 때문에 에스크로(특정금전신탁)로 분류돼 보관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빗썸은 가상계좌에 있는 자금은 교환 유보금이라는 입장이다. 교환 유보금은 고객들이 빗썸캐시를 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할 때에 대비해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라는 설명이다. 쉽게 보면 일종의 사이버머니인 빗썸캐시 판매대금으로, 교환 유보금은 빗썸 소유가 된다. 이 경우 농협은행은 빗썸에 예금 4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빗썸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국이 인정한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적법성 판단 여부를 농협에 위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000억원에 대한 정의는 이제 농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