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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요자가 본인의 청약가점이 정확한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양가족·무주택 기준 등 청약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제도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불법·편법을 이용한 사례가 늘면서 청약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청약 가능 여부를 수요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각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청약을 접수할 때는 청약자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구주 연령 등에 대한 가점을 스스로 매겨야 한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본인의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해 당첨됐다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으로 전체 공급 가구 수(23만1404가구)의 9.4%나 됐다. 당첨 이후 사실 확인 과정에서 무주택 기간 등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1만4437건, 재당첨 제한에 걸린 사례가 5646건 등이었다.
그동안 수요자가 청약가점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금융결제원, 과거 청약 당첨 사실이나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부, 주민등록상 실거주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분산 관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