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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올해 상승폭이 큰 고가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미리 시장에 경고한 것이다. 주택매매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집값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나왔다. 그는 "공시가격 조사는 전년도 10월에 시작되는데 올해는 연초에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올가을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연초와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식'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집도 공시가격이 함께 상승해 일반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과 국토부 얘기를 종합하면 내년 공시가격 상승은 고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또 "현재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 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장관은 집값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집값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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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들은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보다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 부담을 더 늘린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기준가격'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평균 70% 안팎, 단독주택은 55~60% 선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아파트는 올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초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공시가 현실화율이 50~60% 선에 머무는 단지가 많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고 공개 시점은 4월 말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강남권 아파트의 내년 공시지가가 시세의 70% 정도만 반영돼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50%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전역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줄줄이 높아진다"며 "'핀셋 규제' 효과는 없고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시가격이 영향을 주는 시점이 내년인 만큼 집값 안정 효과도 크게 기대하긴 어렵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