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5일 출범식을 가진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한 이 조직은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안전어사대원들은 5개 권역으로(동서남북·도심권) 나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고리 착용여부와 안전발판 설치 등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해 5~15만원의 과태료를,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서울시내 건설업 재해자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홍보와 감독(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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