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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융자금 지원 이자 [자료제공 = 부산시] |
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 및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8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한다.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등의 순으로 융자지원할;계획이다. 이율 및 융자기간은 신용대출 연 3.5%, 5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군 건축과에신청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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