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 선택정보(의무표시사항)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된 사안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발표한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특히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가 많았다.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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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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