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암보험 상품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비가 별도로 분리돼 판매된다. 요양병원 비용과 관련한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자 별도 판매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는 암의 직접 치료,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나 각종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치료는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나 후유증, 합병증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보험 약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약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암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9월 중 약관을 개정하면 내년 1월께부터 판매되는 상품에서 약관 개정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개념이 불분명하던 암의 직접 치료 범위부터 약관에 적시할 예정이다. 암의 직접 치료에는 수술을 비롯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가 포함된다. 신의료기술도 암의 직접 치료와 관련이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면역력 강화
논란이 된 요양병원 입원수당은 '직접 치료 범위'를 명확히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남기 때문에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약이 돼도 선택적 특약보다는 의무특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