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 도입 초기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설정했다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시세에 가깝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입주자가 가급적 빨리 자생력을 키워 퇴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영국은 1920년대에 임대료 통합징수 방식을 채택하면서 임대료를 건설원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했다. 1970년대 들어 근로 의욕 감퇴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이 더욱 악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던 지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영국은 임대료 통합징수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국가의 재정지원을 삭감하고 주택 특성을 반영해 임대료가 시세에 근접해지도록 유도했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8~2013년 영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총 5% 오르는 데 그쳤지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총 25.4%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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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