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6일 오후 2시에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현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국회에 1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요청해온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단 구성 ▲온라인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현장에서는 청년 세입자의 권리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거나 관리비 비공개 문제, 회계감사인 지정 문제 등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논쟁이 되어왔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여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3%(11만개 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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