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이 14일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발생한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실은 와이오엠이 발행한 제17회차, 제18회차 전환사채(CB)의 공정가액 평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장부상 평가손실이다.
와이오엠 공시책임자 변영인 이사는 "이번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실 인식에 따른 상반기 기준 당기순손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회기준(K-IFRS)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해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장부상 발생하는 손실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마치 회사가 대규모 순손실이 일어난 것처럼 부각되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전환사채에 시가하락 조정(Refixing, 전환가액 조정)이 부여돼 있는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권의 공정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부채로 규정하고 있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전환사채를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반영한다.
와이오엠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해 총 23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안티에이징 연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나 최근 큰 폭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전환사채 발행이 오히려 반기 결산에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것처럼 잡음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번 반기보고서를 통해 밝힌 와이오엠의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259억원으로 이로 인해 와이오엠은 2018년 상반기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변영인 이사는 "이번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실이 인식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구조를 이어 갈 수 있었을 만큼 회사 내부 재무구조에
한편, 와이오엠은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부분 자본잠식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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