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세대(3차)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까지 8014세대를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 [자료제공 = SH공사] |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또한 이번 3차 공급에서는 2차에 이어 500세대 중 40%(200세대)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체결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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