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제된 곳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린벨트 개발시 공공성을 높이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연장선 상에서 임대주택 확보도 높이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9일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행정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그린벨트 개발이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다.
개정규칙은 우선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짓고 ?다"며 "동일한 기준을 경제자유구역과 친수구역 등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현재는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한 이후에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임대용지가 분양주택 용지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용지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그린벨트 주변에 입지한 기업들로, 이들 중소기업엔 건물내 공간의 분양 및 임대도 허용된다.
공영개발 원칙도 강화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사업 시행은 민간 출자비율 3분의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도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복구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개발면적의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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