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P2P금융 업체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9일 첫번째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업체 별로 취급하는 대출 자산의 비중을 설정하는 등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규제안은 ▲대출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하도록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학습한 결과 이같은 규제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주목한 점은 최근 금융당국 및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다. 이번에 준비위가 발표한 '2011년 저축은행사태와 P2P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유사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의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 비율보다도 현재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 역시 2010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했다. 자산이 PF 대출에 집중될 경우 부동산 경기 불황 시 해당 여전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었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기존 금융업계의 참고 사례가 충분히 있고 대다수의 건전한 P2P금융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위험자산 대출규제에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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