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보유 대림산업 121만7614주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해 이날 장 마감 이후 매각주간사인 NH투자증권을 통해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
주당 매각가는 수요에 따라 이날 대림산업 종가 7만9800원 대비 3~6% 할인한 7만7406원~7만5012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총 매각대금은 최대 913억원 수준이다.
신 총괄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로베스트AG를 통해 명의신탁 형태로 옛 호남에틸렌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대림산업이 1987년 호남에틸렌을 흡수합병하며 로베스트AG에 대림산업 지분을 부여했다.
지난해 9월에는 로베스트AG가 청산 절차를 밟으며 보유 대림산업 주식이 신 총괄회장 소유로 변경됐다. 이번 지분매각이 신 총괄회장 명의로 이뤄진 까닭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지난해 초 증여세 대납을 이유로 2000억원 이상의 돈을 신 총괄회장에게 빌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해 왔던 터라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림산업 지분을 처리한 것으로 안다"면서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선을 통해 블록딜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개인 재산 상속 과정서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세금 납부 기한이 촉박한 데다 보유 지분 급매에 따른 주가 혼란을 막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이 보유 롯데쇼핑 지분을 바탕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해당 세금을 대납한 바 있다.
[이한나 기자 /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