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A씨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아들은 큰 빚을 진 상황이어서 월급받아 빚 갚기에도 급급하다. 한 달 20여만원 정도 돈이지만 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A씨에게 적지 않은 도움인데 도움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
A씨처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고 있다고 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면서 50만 명 이상이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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