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변호사가 동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변호사 인정연수로 승인받은 과목은 금융투자 법규과정 중 '자본시장법Ⅰ,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규정,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등 5과목이다. 전체 과정을 수료하거나, 지정된 5과목을 수강하면 의무연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박중민 금융투자교육원 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대한변협의 인정연수 승인으로 교육원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졌고, 앞으로도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편의 증진에 힘을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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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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