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주식배당 등 매매 오류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기작업을 없애고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자동화에 나선다.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개별 주식의 배당내역, 총주식 수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입출고, 매매 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등록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매도를 금지하고, 주식 대량매매(블록딜) 때도 추가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 실물 입고와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될 경우에는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 전까지는 매도
대량 주식매매 주문에서는 경고창 설정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르면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의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내고 주문액이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이 보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