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될 경우에는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 전까지는 매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예컨대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되는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앞으로는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직접주문 전용선인 DMA(직접주문접속)를 통해 대량·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에는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이 보류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번 점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모범규준을 해외주식의 대량·고액 주문 때도 적용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의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내고 주문액이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이 보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도 추진된다. 예탁결제원은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배정내역이 증권사 배정내역과 다르면 고객 계좌 입고는 자동 차단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 직원이 다른 부서의 전산시스템 화면에
또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