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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7월 31일(08:5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운명의 한달'을 보내고 있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지난 30일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8월 말을 기점으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첫 청문회에선 최정호 진에어 대표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직원모임 역시 다음달 1일에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다음달 6일까지 진에어 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서면 의견 접수를 받은 뒤 같은 달 중순께 3차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IB)업계는 물론 산업계 역시 진에어의 청문회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면허 취소보단 매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현재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있는 분위기인 가운데 만약 항공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경우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잃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 역시 쉽사리 진에어 면허 취소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청문회 과정을 통해 대주주 변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만약 정부가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를 둘 경우 회사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줄소송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전했다.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1명이 면허 취소 사유로 직결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쟁점이 일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에는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 결격 사유로 본다. 반면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혹은 임차한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을 두고 항공 관련법들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과 대량 실업사태, ISD 등 줄소송을 막을 묘수로 '진에어 인수·합병(M&A)'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중론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기업의 경우 항공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진에어에 대한 사업성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플레이어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여러 LCC들이 현재 면허 취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에어의 향후 행보가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항공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 주가는 면허 취소 우려로 인해 지난 4월 이후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