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담센터 개소식 모습 [사진제공 = 대한전문건설협회] |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신현각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외부 자문단, 협회 및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법률상담센터는 건설관련 법률, 노무·세무·회계, 기술 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 및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 산재와 근재, 근로시간 단축 등 노무분야 및 세무·회계 문제, 토목·건축 관련 기술 분쟁도 지원한다.
법률상담센터는 서울 전문건설회관 1층에 있으며, 조합 사내변호사 1인과 담당직원 1인, 협회 직원 1인이 법률상담과 접수를 받는다. 상담 내용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전문건설기업은 상담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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