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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따른 징계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증선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 과태료 1억 4400만원 등 의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 간 신규 위탁 매매를 할 수 없다.
증선위는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와 전자금융법상의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및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을,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정직 3개월 등을 조치했다. 다만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 및 면직에 해당하나, 금감원이 이미 지난 5월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한 점을 감안해 조치를 생략했다고 덧붙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입력하는 배당오류 사고를 냈다. 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입고된 가운데 일부 직원은 착오 입고된 주식 501만여주를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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