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자(예정자)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정해진 처리기간 7일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7월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은 9월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행위신고 등을 할 때 행정기관이 신고자에게 처리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동안 이러한 신고들은 지자체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법이 해석되거나 처리가 늦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또 행위허가·신고기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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