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낭으로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을 한 B(28)씨는 베트남 동화를 미리 환전해 가져가지 않는 대신 달러화를 챙겼다. 베트남에 도착해 호텔 근처에서 환전한 결과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환전을 할 수 있었다.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무턱대고 환전하는 것보다는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환전 혜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또 베트남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는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바뀐 뒤 현지에서 환전하는 경우가 유리해 달러화를 준비하면 보다 똑똑하게 쌈짓돈을 아낄 수 있다.
↑ [사진제공 = 금감원] |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바꾼 뒤 현지에 도착해 다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 국가 통화에 대한 실수요가 적기 때문에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달러화는 수수료율이 2% 미만이며 우대율도 높은 편이다.
환전한 금액이 충분치 않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때는 원화보다는 달러나 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3∼8%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에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사전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면 취소한 뒤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여행 중 부주의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과 도난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귀국 후에는 '해외카드 승인 거절 서비스'로 자신도 모르는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에는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행자보험 가입 또한 필수로 챙겨야 한다.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보험대리점, 공항 내 보험사 창구 등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다만 보험에 가입할 땐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레저활동을 할 경우 이를 특히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액티비티 활동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
해외여행자보험으로는 보장범위에 따라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상해사고 등으로 현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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