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4년 회계에서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공시 누락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보고서에는 바이오젠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내용이 처음으로 주석에 기재돼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젠 콜옵션 계약 사실 및 투자약정 내용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초기인 2012년과 2013년은 과실로 처리하고 2014년에만 '고의적인 공시 누락'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삼성 측이 검찰에 고발된 주요인은 2014년 보고서에 바이오젠 콜옵션의 중요성을 알고도 지배력 상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기술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2012년과 2013년 보고서에 공시 내용이 누락된 것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과실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회계업계에서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사로서 주요 주주가 삼성전자, 옛 제일모직, 삼성물산, 퀸타일스아시아 등으로 한정돼 있었던 점과 2014년은 보고서에 콜옵션 존재 사실을 주석 기재로 처음 알린 해인 점 등에 따라 증선위의 해석이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당사와의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석을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 측이 단순히 주석에 콜옵션 사실만 알렸을 뿐 향후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열사가 관계사로 지분법에 의해 회계 처리된다는 등 구체적인 기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주주가 4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자회사 계약 부분은 이미 알렸고, 비상장사 시절이라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주주도 4곳뿐인 비상장사 시절 공시 여부로 검찰에 고발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